경제분석을 위한 계정작성의 지역구분은 자립적인 경제권으로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경제권역은 행정구역단위로서의 지역과는 무관하게 확정될 수 있으며 권역내의 경제주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권역 단위로 지역계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를 보좌하는 직원도 포함)은 전문직으로서의 높은 식견과 장래에의 전망을 가지고 종합적 시야에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여 지도성을 발휘하여 일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는 행정의 독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WTO 서비스개방정책 등 초국적자본의 세계화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기본권 보장은 후퇴를 강요받아 왔다.
만약, 노무현정권의 정책방향이 김대중정권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책
지역의 경제여건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경제구조를 왜곡하였다. 성장지역과 경제지역으로 대립된 공간구조의 형성은 지역 간 자원이용 및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정치, 경제, 행정, 금융, 정보, 기업의 본사 등 국가의 제반 중추관리 기능이 서울에
지방문화를 이대로 두고 지방자치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특색있는 지역경제권 문화권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독특한 인프라를 확충
지방분권의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지방자치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가 협소하고 단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더하여 남북 대치를 명분으로 한 안보논리와 경제발전의 논리가 강조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목소리가 억제되
16백만명으로 매우 큰 편이다. 프랑스는 이미 50년대 파리 중심의 수도권 인구 및 산업분산정책을 지방발전계획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한 경험이 있으나 최근 광역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지역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정책 추진수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들어가며>
국가재정과 대비적인 개념으로서 그 비중은 지방자치의 정도에 비례한다. 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가재정이 강한 경우는 당연히 재정의 효율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재정균형을 기하며 경제적 실효성을
경제의 거시적 인정을 해치는 주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01년 말 현재 국유기업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량자산이 30%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잇는데, 이것 또한 국유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국유기업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낙후된 금융제도 등을 감안한 통화가치 안정과 금융의 중립성 유지였고, 그에 따라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편, 특수금융기관의 정비가 시도되어 1951년 10월, 산업은행법이 제시되었고,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는 금융제도를 위해 비은행금융기관 설립이